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인터뷰

"재발률 높은 요로결석 최신 무기 두고 재래식 써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무리 탑건이라도 재래식 전투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요로결석 치료가 그래요. 다른 국가에서는 다 F-22가 하늘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F-14 몰고 있는 격이에요."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요로결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29만여명에 불과했던 환자가 2022년 31만여명으로 연 평균 2%씩 꾸준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 맞춰 총 진료비도 2018년 2934억원에서 2022년 3962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35%나 증가했다.요로결석은 특히 신장기능 저하와 더불어 신부전,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 치료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고경태 교수는 요로결석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며 최적 치료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한비뇨의학회를 중심으로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등 산하 학회들이 여전히 최적 치료법을 고민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로결석의 최적 옵션은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고 있을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강동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고경태 교수를 만나 본 이유다."요로결석은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고 주위에 한번씩은 경험한 사람이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에요. 문제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합병증과 재발이에요. 환자의 절반이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시에 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인 셈이죠."고경태 교수는 이처럼 요로결석을 흔하지만 흔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질환으로 요약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증상의 유무와 결석의 위치, 크기에 맞춰 최적의 치료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재발이나 합병증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환자와 결석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고경태 교수는 "통칭해서 요로결석이라고 부르지만 사람의 얼굴과 키, 성격이 모두 다른 것 처럼 똑같은 결석은 단 하나도 없다"며 "불과 4mm의 결석으로 신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을 만큼 결석의 특징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과거에는 대기요법과 약물요법이 많이 쓰였지만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의 발달로 원천적으로 결석을 분쇄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실제로 20여전부터 '요로결석=체외충격파'라는 공식이 생겨날 정도로 요로결석에 있어 체외충격파 시술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고 교수는 체외충격파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중요한 치료 옵션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고 교수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30여전전 독일에서 출발해 요로결석의 주요 옵션이 된 것은 맞다"며 "마취가 필요없고 지속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결석 크기가 크거나 특성이 단단한 경우 지속적 타격에도 한계가 있는데다 비만 등 환자의 체형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며 성장한 것이 바로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라고 말했다.이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 체외충격파를 대체해가고 있는 중이다.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의미다.고경태 교수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체외충격파가 3세대까지 진화하면서도 치료의 특성상 큰 변화가 없던데 반해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했다는 설명이다.고 교수는 "콩팥의 내부가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기술은 필수적이다"며 "2010년 이후 연성 내시경이 나오면서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여기에 결합해 결정적으로 결석을 깨는 모달리티(modality)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며 "경성내시경 시대에는 핀볼과 같이 압축공기로 철심을 보내 깨던 것이 레이저로 전환되면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이러한 레이저 기술이 2세대, 즉 세기 조절 기능을 갖추면서 완성형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결석의 크기와 특성에 맞춰 레이저의 굵기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고경태 교수는 "펄스 모듈레이션이 적용된 2세대 레이저인 모세스 기술(MOSES Technology)이 나오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다"며 "이 기술을 활용한 모세스 파이버(MOSES fiber)가 나오면서 결석의 크기와 특성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과거 레이저는 결석의 종류에 따라 깨지는 양상이 달랐고 콩팥의 구조와 움직임에 따라 결석이 움직이는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모세스 기술은 원하는 크기의 입자로 균일한 분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술 시간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감염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모세스 기술과 기존 레이저 쇄석술을 직접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에 따르면 모세스 기술로 치료받은 환자는 분쇄 시간이 33% 감소했고 전체 시술 시간도 20%가 단축됐다. 또한 결석이 신장 등으로 밀려나는 역진행도 절반으로 줄었다.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아직까지 모세스 파이버가 아직 급여 등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고경태 교수는 "정부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 중 모세스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다른 나라 의사들은 F-22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F-14를 타고 싸우라는 의미"라고 털어놨다.아울러 그는 "앞서 말했듯 요로결석은 환자의 절반이 5년 안에 재발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맞춤형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한번에 결석을 가루로 만들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손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4-04-18 05:30:00의료기기·AI

비뇨개원의들이 대형병원에 'S코드' 자제 당부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뇨의학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 'S코드' 처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 개원의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무슨 일일까.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생한 합병증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 일이 발생했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대형 대학병원 의료진이 무심코 S코드를 처방했고, 건강보험공단은 'S코드=상해'로 인식해 앞서 치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고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봐야한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S코드는 폭행, 외상 등 상해를 입혔을 때 입력하는 코드.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S코드가 불러올 파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에서도 S코드를 처방한 해당 의료진 또한 당황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해당 코드를 입력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 김대희 총무이사는 "마땅한 코드를 찾지 못해 S코드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코드명 개선도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이 S코드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태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3년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대한의사협회와 비뇨의학과의사회의 반발로 없던 일로 했다.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비뇨의학과 학회 차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2,3차 대형병원에 'S코드' 처방 주의 안내에 나선 것이다.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부회장은 "이번에도 건보공단 측에 항의를 해서 넘어가기로 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S코드를 대체할 코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건보공단에 S코드 처방 이유로 구상권 청구는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결국 건보공단의 판단이 중요하다. 지사별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05:20:00병·의원

간호법 찬반, 왜 1:10에서 1:13 싸움으로 번졌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잠시 조용했던 간호법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간호법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료정보사들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돌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데요. 이로써 1:10에서 1:13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간호법은 이미 소관 국회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죠. 하지만 간호협회의 일대다 대응체제는 지속되지만 새로운 반대 단체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변화 조짐이 엿보입니다.사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도 이들 3개 단체의 예상밖의 행보에 '갑자기 왜?'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8년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단독법을 강하게 밀어 부친 바 있죠. 현재도 단독법은 이들 단체의 숙원사업인데요.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타 직역에 대해 별도의 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맥을 같이하는 셈이죠.다시 말해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사 단독법의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맥락에서 의료기사 관련 단체들은 간호법으로 들썩일 때에도 함구해왔습니다. '단독법'이라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죠.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의사협회와 손을 잡고 간호법 저지에 동참했다. 이들 8개 단체에는 이번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구 의무기록협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단체는 왜 돌연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나왔을까요.그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 논의가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PA논란을 정리하고자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데요.문제는 여기에서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특수장치 모니터링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표에 보면 위 항목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하는 업무와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이외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 및 지시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복지부는 물론 연구진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복지부는 연구진이 정리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단체는 더욱 분개하고 있는데요.의료기간 단체들은 간호사의 영역 침범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진료지원인력 즉 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에는 임상병리사부터 방사선사, 의료정보관리사 직역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파장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의료기사단체 한 임원은 "간호사 면허는 무적 면허인가"라며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놨다고 보는 겁니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이 앞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로 넘어가면서 영역 침범을 경험한 바 있는 방사선사협회는 가능성조차 열어 둘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그런데 진료지원인력이 간호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초 간호법 발의 당시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 문구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지도 및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했죠.이를 두고 '진료의 보조'라고 법에 명시해도 초음파 등 영역을 넘보는데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영역 구분은 더 모호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인데요.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방'문구도 빠지고 의료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으니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의료기사 단체들은 법이 제정되는 순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입니다.결과적으로 현재는 가정법에 의한 우려를 제기하는 셈인데요. 현재는 의기총 산하 8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추후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2022-06-20 05:30:00정책

일선 의료기관 "건보공단, 무차별 구상권 행사" 몸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무차별한 '구상권' 행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표적인 게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주위에 혈종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과 진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신장 주위 혈종 치료 관련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신장주위 혈종이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 때문에 생긴 사고(외상)라고 판단한 것.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해당 문제는 이미 3년 전인 2019년 대한비뇨의학회까지 나서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비뇨의학회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혈종은 1~20% 내외에서 생기는 흔한 합병증"이라며 "시술 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학회 차원에서 배포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동의서 표준안에도 명시하고 있다"라며 항의서한을 보냈다.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를 받은 병원과 의료인은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사고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건보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한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구상금 소송은 평균 1100여건 수준으로 지난해는 1160건이었다. 이는 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소송 전 의료비를 지급한 의료기관까지 합친다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적쌓기 차원이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건보공단은 "전혀 관계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지만 배점이 0.17점 정도"라며 "이 점수도 구상금 소송뿐만 아니라 압류 등의 조치도 인정되는 만큼 실적쌓기를 위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자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막기 위한 주의점까지 안내했다.의협은 "건보공단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같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에까지 그 합의금을 근거로 의료과실이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일 때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의서 작성 또한 '도의적 지원'임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 때문에 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2022-05-13 12:12:10정책

PA 양성화 검증 복지부 "전공의 대체 인력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진료지원인력(이하 PA) 양성화를 위한 검증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가 PA를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공모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16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현행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별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안)을 마련해 타당성 검증을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은 PA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마련, 진료과별 제출한 직무기술서 승인·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자격·정원·배치·교육·수행업무 등에 대한 의료기관별 심의·의결 기능을 맡는다.타당성 검증을 위한 운영체계복지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책임은 'PA가 속한 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팀 택임이 아니고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PA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복지부는 "PA를 수련의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인력으로 볼 수 없다"라며 "PA 업무는 해당 직역의 기존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진과 협조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PA 관리 운영체계 예시실제 복지부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팀에 PA 실태조사 및 업무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윤 교수팀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해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연구진은 PA 업무기준을 10개 분야 47개 행위로 나눴다. 이를 위임이 불가능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의사 감독 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로 나눴다.47개 세부 의료행위 중 논의가 필요한 행위는 17개였다.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g,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ve 발관 ▲치료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복지부는 "연구진이 제시한 PA 업무기준안은 업무범위 제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 연구진과 자문단에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검증이 필요한 행위를 제시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및 방식, PA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2-16 12:10:38정책

비뇨의학회, 요로결석 바로알기 유튜브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상돈)가 요로결석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요로결석 바로알기' 동영상을 17일 학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동영상은 삼성서울병원 한덕현 교수와 전남대병원 오경진 교수가 참여해 요로결석의 증상, 원인, 치료법 및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한덕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요로결석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요관으로, 전체 요로결석의 60-70%를 차지한다. 이외에 신장결석이 20-30%, 방광결석이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요로결석의 치료법으로는 기대요법과 체외충격파 쇄석술, 경성 또는 연성 요관 내시경 수술, 경피적신 쇄석술,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이 있다. 이 중 기대요법을 제외하면 체외 충격파 쇄석술과 연성 요관 내시경 수술이 요로결석 치료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결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분쇄시키고 배출을 유도한다. 쇄석술은 별도의 마취나 입원 과정이 필요 없어 환자가 시술을 받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간혹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하다.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해 결석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돌을 몸 밖으로 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로 90%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보인다. 전남대병원 오경진 교수는 요로결석이 재발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을 치료한 이후에도 1년에 평균 7%씩 개발하고, 치료 후 10년 이내에 환자의 약 50%에서 재발한다. 그러나 학회가 남녀 500명을 대상을 지난해 8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재발 위험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의학회 백민기 홍보이사(삼성서울병원)는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통 등 요로결석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없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또한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인만큼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1-17 11:50:00학술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 PA 허용 의료행위에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행위 중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는 의사의 감독 및 지시하에서는 수행해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의약품 처방, 위임된 검사, 약 처방,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을 비롯해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정리했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연구를 주도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복지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그 결과를 공청회 장에서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곳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진료지원인력 94%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였고 이외에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업무단위별로 보면 입원실, 수술실, 외래에 진료지원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진료지원인력 대부분이 검사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검사 중에서 35.8%가 단순검사를 하고 있었고 19.3%는 출혈이 예상되는 침습적 검사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동맥혈 천자, 정맥혈 및 동맥혈 채취, 복수천자, 카테터 내 체액 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수술 관련 업무 중에서는 검사 및 수술 동의서 작성을 의사가 아닌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었다. 수술 보조가 아닌 퍼스트나 세컨드 어시스트, 수술 부위 봉합하거나 매듭 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취 업무에서는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 및 발관,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하고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중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기관삽관과 발관, L튜브 삽입을 치료 관련 행위는 단순 드레싱뿐만 아니라 복합 드레싱, 수술부위 및 욕창 부분 드레싱도 하고 있었다. 처방 및 기록에서는 약물 처방하거나 검사 처방하는 행위를 응답자의 과반수가 하고 있었고 의무기록 작성, 진단서 작성, 협진 의뢰서 작성까지도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었다. 불법 PA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진이 내린 해법은?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PA'라는 직군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격 및 대상, 교육 및 질 관리, 관리 및 운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진료지원인력의 주요 쟁점 의료행위 윤석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병원 규모, 진료과별 전공의 유무,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 현황 등이 병원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된 관리운영체계안은 업무수행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관리운영지침 문서화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진료과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고 승인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쟁점 의료행위를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나눠 의료행위 주체를 정리했다. 연구진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요 쟁점 의료행위를 10개 분야로 나눠 의사가 꼭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와 의사 감독 지시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 10개 분야는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검체채취, 천자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 ▲치료 및 처치-드레싱 등 ▲치료 및 처치-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 및 교육 등으로 나눴다. 세부적으로 44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 후유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 복지부 기존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 국내외 문헌,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활용했다.. 의사의 지도 감독 지시를 전제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44개 세부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 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t, 반깁스) ▲드레싱(단순드레싱, 단순 욕창)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 윤석준 교수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한다"라며 "진료보조, 위임 가능한 행위는 명백한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 하에 지정된 업무를 위임해 수행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구 기간이 한 달 남아 있다"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직무기술서 등이 꼭 병원 별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자세히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28 05:45:58정책

국민들 상당수 요로결석 담석증과 혼동...재발률도 높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민들이 요로결석 재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뇨의학회가 국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요로결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최근 국내 3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요로결석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요로결석이 재발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요로결석이 치료 후에도 1년에 7%씩 재발해 10년 이내에 평균 약 50%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는 것. 실제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6%는 요로결석이 재발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요로결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31%는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요로결석에 대한 예방과 관리 등에 대한 의학적 정보들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요로결석이 7-9월의 여름철에 빈번히 발행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42.6%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요로결석이 보통 30-50대 인구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응답자의 39.4%는 요로결석을 노인성 질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잘못된 의학정보들도 흔했다. 요로결석의 발병이 담석증과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응답자의 67.6%는 담석증과 요로결석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반면, 통풍환자들은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55.6%로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칼슘 섭취를 제한하면 요로결석 성분의 하나인 수산 (옥살산)의 흡수가 증가해 요로결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응답자의 45.5%는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칼슘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반대로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산칼슘석을 증가시켜 요로결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응답자의 55%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을수록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민기 비뇨의학회 홍보이사(삼성서울병원)는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 진료 인원은 2016년 27만8천명에서 2020년 30만3천명으로 최근 5년간 9%나 증가했다"며 "옆구리 통증, 복부 통증이나 팽만감, 메스꺼움 혹은 구토, 혈뇨, 발열, 빈뇨, 배뇨통 등 요로결석의 증상이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로결석의 치료법으로는 기대요법, 체외충격파쇄석술, 경성 또는 연성요관내시경수술, 경피적신쇄석술, 개복 또는 복강경수술이 있으며 이 중 기대요법을 제외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이 요로결석 치료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2021-09-02 11:13:52학술

허리 통증, 의외로 비뇨의학과 가야할 수도 있다

메디칼타임즈=최태수 교수 최태수 교수 |메디칼타임즈=최태수 교수| 아프면 흔히 디스크 등 척추질환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통증과 함께 배뇨통, 혈뇨, 발열이 동반된다면 정형외과가 아닌 비뇨의학과를 찾아야 허리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 소변은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남성), 요도를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소변 흐름에 방해를 받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신장 질환은 신우신염, 신장결석, 신장암, 요관결석, 요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비대증, 방광요관역류 등 매우 다양하지만, 신우신염과 요로결석이 가장 흔하다. 전신 발열 동반하는 신우신염,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배 많아 전에 없던 잔뇨감, 빈뇨 및 절박뇨, 배뇨통이 나타나고 치골상부 통증이 동반되면서 좌측 혹은 우측으로 묵직한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면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무력감, 근육통이 동반될 수도 있다.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급성 신우신염(질병코드 N10)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176,179명 중 여성 환자는 150,720명으로 남성에 비해 5.9배 가량 많았다.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혈뇨를 동반하는 요로결석 신우신염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는 요로결석은 좌측 혹은 우측으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그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심한 통증이 특징이다. 하부 요관에 결석이 위치하면 요로감염과 비슷하게 전에 없던 빈뇨, 절박뇨, 잔뇨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날카로운 결석이 요관 상피를 긁으며 내려오기 때문에 육안적(혹은 현미경적) 혈뇨가 발생할 수 있고, 결석으로 소변이 정체되어 신우신염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로결석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2019년 요로결석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성 20만4,621명, 여성 10만3,317명으로 남성이 2배 가량 많았다. 등 두드릴 때 통증 느껴지면 빨리 병원 방문해야 만약 등 뒤 늑골 밑부분을 손으로 툭툭 쳐보았을 때 움찔할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신장의 염증이나 결석으로 인한 수신증이 동반되었을 수 있어 신속한 병원 내원이 필요하다. 요로결석은 대사질환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을 때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드물지만 허리 통증 없이 복부 불편감만 있거나, 통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소변 검사, 혈액검사, 영상 검사를 통한 검사 후 진단 요로결석과 신우신염은 우선 면밀한 문진과 신체검진을 통해 특징적인 증상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후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는데, 혈액검사에서는 전신의 염증 정도, 신장기능, 전해질, 간기능 수치를 확인하고 빈혈 수치나 출혈 성향 등을 확인한다. 소변검사에서는 혈뇨와 농뇨의 정도 및 원인균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초음파, 경정맥 신우조영술 등 영상학적 검사까지 시행하여 온전히 진단을 내린다. CT검사는 요로결석 진단율이 95~98%에 이를 정도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임산부의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CT검사 대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된다. 신장 및 요관, 방광에 염증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확인하여, 신우신염을 진단하게 되고 결석이 동반되었는지 판단하여 추가적인 시술 혹은 수술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염증 치료와 결석 제거로 재발 방지 요로결석은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통증 조절 후 자연배출이나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내시경을 통한 결석제거술을, 결석의 크기나 위치, 개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신우신염의 경우 항생제 및 수액 투여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우신염과 결석이 동반되어 관찰되는 경우, 요관부목 삽입술이나 경피적 신루 설치술과 같은 시술을 통해 정체된 소변을 배액하여 염증 조절을 원활하게 하며, 온전히 염증에서 회복된 후에는 적극적인 결석치료를 통해 신우신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충분한 수분섭취와 염분 섭취 줄이는 것 필요 신우신염 등 요로감염과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요도를 통해 원인균이 유입돼 방광, 요관을 거쳐 신장까지 침입하여 신우신염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수분섭취로 소변을 통해 균이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보여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로결석 또한 신장에서 배설되는 소변의 미세한 찌꺼기들이 어느 순간 결정이 되어, 크기가 커지고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소변을 충분히 배출해 그 성분들을 희석하고 결정이 만들어지기 전 씻어내면 결석이 생길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올바른 식단도 중요하다. 육류, 가공육, 생선 등 지나친 고지방식은 피하고, 짜게 먹는 습관(하루 1500㎎ 이하 나트륨 섭취 권장)도 고쳐야 결석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석이 무섭다고 우유나 멸치 등 칼슘이 포함된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장기적인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므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2021-05-11 10:54:05학술

연이은 체외충격파쇄석술-결석제거술은 삭감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감네비게이션|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별집중심사 추가 지역(광주/부산)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입니다. 본원, 서울, 인천, 창원, 대전 지원에 이어 광주와 부산 지원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광주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대상: 입원·외래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 fro○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다.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개 이상 (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회전근개파열의 개수 불문하고 크기가 2.5~3c○ 이상인 경우 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과 동시에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 (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 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나(2)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3 tendon 이상 파열이 발생한 경우 - 회전근 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하는 경우 - 회전근 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하는 경우 - 오구돌기이전술(Latarjet operation)을 시행한 경우 (2014.8.1 시행) -갑상선 검사(4종 이상)(2014년 이후 재선정 항목) ○ 심사대상: 의과 외래 갑상선 검사(26종 검사 중 4종 이상) 청구명세서 ※ 갑상선 검사 ①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②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③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 ④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D325002, D325102 제외) ⑤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 심사기준: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등 부산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 심사대상:한방병원 한방입원・의과입원(근골격계 질환)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ㆍ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기준: 상동 광주·부산 지원 모두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신규 항목 없이 기존 항목이 유지됩니다. ◈C형 간염치료제 고시 개정 이달부터 하보니정, 소발디정 등의 주요 고가 약제에 속하는 약제의 고시가 변경됐습니다. 다클린자정은 유전자형 1b형 중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와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에도 동일 적용됐습니다. 하보니정의 급여 기준인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등 심의 사례 다음은 비뇨기과의원에서 다빈도로 이뤄지는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심의 사례입니다. A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은 치료계획에 따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A의료기관은 53세의 여자 환자는 신장의 결석, 요관의 결석 상병명으로 치료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레이저 이용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연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ZERO TIP NITINOL STONE RETRIEVAL BASKETS 전규격 내역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체외충격파쇄석술[신,요관,방광결석 또는 담석,췌석]」시행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에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서 역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수술적치료(RIRS 또는 경피적 신절석술; PNL)를 병행하는 치료법은 한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신결석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A의료기관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약 2주간 경과를 관찰하고 배출되지 않은 잔존결석에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해 그 효과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와 비교·분석한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심평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려 사유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일정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관련학회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손상 회복 및 시술 효과의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3~7일)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이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시술(ESWL) 또는 수술적치료(RIRS, PNL)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논문은 수술적치료(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한 본 심의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례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하고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외래진료 시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임상논문 등 검토 결과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수술적치료(RIRS, PNL)의 효능·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교과서, 임상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전일 또는 당일 오전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11-01 12:31:44제약·바이오

탈북자 출신 보건 전문가가 말하는 '남북의료' 시작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서로를 수없이 끌어안았고, 도보다리 위에서 둘만의 속 얘기를 나눴다. 이 판문점발 '평화드라마'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부에 이어 민간 보건‧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북한 지원방안 논의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그렇다면 북한 의료실상을 직접 보고 느꼈던 탈북자가 바라보는 지원방안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탈북자로 통일의료 전문가로 활약 중인 의료복지연구소 민하주 연구원(간호사, 44)을 만나 실상과 해법을 들어봤다. 민하주 연구원은 현재 연세대 대학원에서 보건행정학 박사 과정을 밞고 있다. "고려의학 의존 높은 북한, 인프라 지원부터" "어머니가 북한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담석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현재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치료하지만, 북한에서는 돌아가실 당시 외과적 수술을 해야 했어요. 결국 수술을 위해 수혈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민하주 연구원은 북한 의료의 실상을 자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기자에게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들어온 직후 의사는 못되더라도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을 진학해 간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이 후 민 연구원은 간호사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에 재직하다 학업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연세대 대학원을 진학해 보건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다. 동시에 산하 의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출신 의사와 간호사를 직접 인터뷰한 논문을 써내기도 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탈북자 의사 21명, 간호사는 40명을 인터뷰했어요. 웬만해서는 그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탈북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만났는데, 북한 의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프라에요. 전기나 기계가 있어야지 의약품도 만들고 의료시설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을 어떻게 바라볼까. 민 연구원은 이 같은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뛰어나도 현대의학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현대의학보다는 이른바 '고려의학'으로 불리는 전통 의료가 더 활성화 돼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학'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다. "고려의학이 활성화돼 있다기보다 무엇보다 현대의학을 펼치기 위해서는 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중요한데 북한은 여의치가 않아요. 대신 산지를 많이 끼고 있다 보니 약초를 구하기 쉽자나요. 그래서 현대의학보다는 고려의학이 활성화 돼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민 연구원은 향후 북한 의료지원에 있어 탈북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한의 의료는 현대의학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의료기기도 상당히 많죠. 속된 말로 남한 의사들은 환자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이를 낯설어 할 게 분명해요. 탈북자를 활용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의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주치의 제도 있는 북한, 현지 의료진 활용하자" 민 연구원은 평화 분위기에 따른 북한 의료 지원에 있어 현지 의료진 활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주치의 제도를 하고 있죠. 의료지원이 활성화된다면 이들을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해요. 남한의 의료진은 관리자가 되고, 일차 의료기관에는 북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민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는 24개 대학병원이 있으며, 의사들은 양‧한방을 함께 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의료지원이 활성화된다면 현지 의료진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건교육도 시급하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건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에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양치를 할 때 위 아래로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말미 민 연구원은 북한 의료지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지원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남한만 지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큰 지원을 하려고 할걸요. 무엇보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민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탈북자들에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친구가 돼 줬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여태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남한 국민들이 탈북자들의 친구가 돼 줬으면 좋겠어요. 탈북자들 상당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국민들이 친구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07-02 05:41:58병·의원
단독

|단독|물리치료·진정내시경·내과 입원료가산 급여화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음파와 CT, MRI를 비롯한 내과 입원료 가산과 인공중이이식 기준 등 사실상 모든 전문과 비급여 470여개 항목이 예비급여나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비급여 3800여개 항목(첨부파일 참고)을 입수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검토 중인 항목이다.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등재비급여 3348개 항목과 기준비급여 4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등재비급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최면요법, 성치료, 광치료, 행동치료,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 염색체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호기 산화질소 측정 등 다양한 비급여 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무릎보호대와 임산부용 복대, 탄력밴드, 손가락 보호대, 테니스 엘보우, 로봇수술용 커터, 악안면성형용판, 두개골성형재료 등 많은 치료재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준비급여는 초음파와 CT, MRI를 포함한 전문과목별 제한된 급여기준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이다. 현 급여기준은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다. 산부인과 영역인 출산 당시 만 35세 이상 산모 등으로 제한된 고위험분만 인정기준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 다학제 통합진료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급여기준 역시 개선 항목.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인공중이이식, 슬관절 및 족관절 자가골연 골이식술, 비타민 D 검사,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급여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연 12회 이내)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국소마취제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통증자가조절법, 물리치료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1일 30명까지 인정), 골밀도 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도 급여화 전환이 유력하다. 이미 예고된 초음파와 CT, MRI,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캡슐내시경, 선형가속기 및 사이버나이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등 급여화시 수 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고가의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 내시경적 상부 소환관 이물 제거술과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개인정신치료,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습윤 드레싱, 인공피부 등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중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와 개수 제한은 의료현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2017-10-13 06:00:59정책
기획

요관내시경 덜 고장나기 공부하는 비뇨기과 현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 정책토론회 대한내비뇨기학회가 후원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내비뇨기과학회 나군호 회장을 비롯해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와 내비뇨기과학회 박성열 보험이사, 내비뇨기과학회 조성용 부총무이사 및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학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편집자 주- [상]국내 요로결석 치료현황과 수가체계 [중]일회용 요관내시경 수가책정 필요성 [하]요관내시경 비뇨기과 현실과 선별급여 민승기 보험이사(경찰병원 비뇨기과 과장):현재 비뇨기과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40%가 체외충격파쇄석기입니다. 비뇨기과 어려움에 따른 다소 기형적인 진료 패턴입니다. 과거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기 수가를 인하해 달라고 하면 다른 수술 수가를 상대적 인상해주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관내시경이 급여화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비뇨기과의 내시경수술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군호 회장(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내시경 수술이 일부 진료과에 국한되다 보니 다른 진료과에서 이해를 못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요광 질환은 비뇨기과에서 담당하는 수술입니다. 유일하게 비뇨기과에서만 하는 수술이고 피부에 상처를 최소화해 개복 수술에 비해 시간과 환자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5mm 결석을 개복해서 수술하면 빨라야 1~2시간 걸리는데 요관내시경으로 수술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교과서적으로 몇번 시행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연성 요관내시경 수술을 선별적으로 시범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면 비용 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비뇨기과학회에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비뇨기과 스터디 결과를 통해 다음 논의에서 별도 보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군호 회장:비뇨기과 상황은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전공의 지원율도 가장 낮은 게 현실입니다. 비뇨기과가 저점을 찍고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좀더 전문의다운 진료를 위해 수가를 개선하다면 비뇨기과도 의사다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뇨기과의 전문성이 반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준다면 현실을 안고 가더라도 전문의로서 치료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서울대 보라매병원 결석내시경센터장): 체외충격파쇄석술 환자를 보면, 1년 동안 28번 시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횟수 제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5번에서 10번이 적합합니다. 요관내시경을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면 비뇨기과 입장에서 명분도 있고 무리한 치료를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군호 회장. 민승기 보험이사:체외충격파쇄석술은 10번까지 급여가 되는데 그동안 결석이 깨지는 경우가 10% 내외입니다. 그런 경우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고 내시경수술을 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가 50% 깎입니다. 수술 수가는 안 되니 열번까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는 것입니다, 나군호 회장:개원가에게 요관내시경 수술 급여화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원가에서 3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도입할 필요도 없이 전립선절제수술을 하고 마취가 되고, 내시경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요관내시경수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가만 마련돼 손해라는 인식이 없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열 보험이사(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미국학회에서 일회용 요관내시경을 처음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열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전공의들과 스탭만 힘들어졌죠. 이 기계는 원래 고장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수리 비용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급여화한다면 환자의 고통과 시간, 비용을 줄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열 보험이사. 조성용 부총무이사:처음보다 고장이 줄었지만 아무리 고장을 안 낸다고 해도 장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덜 고장나는 방법도 스스로 교육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군호 회장: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요관내시경 장비 고장을 덜 내는 방법을 연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제 현실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백번을 써야 보상이 되는데, 백번을 쓸 수 없는데 가격은 고가이고 비뇨기과 의사들의 고민입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연성 요관내시경이 비뇨기과의 수익을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줄이느냐,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통령 과장:체외충격파쇄석술이 10번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지만 요관내시경이 개원에서 가능한 플랫폼이면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횟수에 캡을 씌워 과도한 시술을 차단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뇨기과 개원가에서 내시경 쪽으로 시술 패턴이 간다면 좀 더 검토할 시점이 맞습니다. 민성기 보험이사(좌)와 정통령 과장(우). 현재 심사평가원에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필요하면 심사평가원 실무진과 논의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군호 회장:복지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이번 토론회에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학회도 스터디 결과와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비뇨기과 의사가 전문성을 갖고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메디칼타임즈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04-20 12:00:50학술
기획

"요관내시경, 환자쏠림·의료비 해법…문제는 수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 현실화 정책토론회 대한내비뇨기학회가 후원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내비뇨기과학회 나군호 회장을 비롯해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와 내비뇨기과학회 박성열 보험이사, 내비뇨기과학회 조성용 부총무이사 및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에 의견을 함께 하고 학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편집자 주- [상] 국내 요로결석 치료현황과 수가체계 나군호 회장(좌장,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우선,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학회 임원들과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메디칼타임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내외 요로결석 치료 현황과 수가체계에 대해 박성열 이사님이 발표해주시죠. 박성열 보험이사(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우리나라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비율을 보면 이상하리 만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석치료에 물론 좋은 치료술이긴 하나 아직까지 수가 면에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외국 데이터를 보면,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점점 줄어들고, 내시경 기구와 술기 발전으로 덜 침습적인 방향으로 내시경수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절반 정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사용하고 그 밖에는 연성 요관내시경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관내시경 장점은 환자들에게 짧은 입원기간과 덜 침습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젊은 의사일수록 좀 더 확실하고 빠른 방식인 요관내시경 수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열 보험이사. 호주의 예를 보면,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내시경 수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많이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내시경수술 비율은 모두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요관내시경 시장은 약 2% 정도이나 장비 발달과 술기가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도 약 9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성 요관내시경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보니 수술 수가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과 같은 경우 어려번 재사용하기 때문에 세척이나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관내시경은 구조가 가는 위내시경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세척료도 수가에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구가 발달하는 것에 비해 급여기준에 있을 때 여러가지 기구가 급여 산정불가로 돼 있어 시술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나군호 회장. 환자들이 신장결석의 경우, 아직 콩팥에 구멍을 내서 돌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교적 크기가 크지 않은 결석은 요관내시경 수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번 사용하게 되는 내시경 구조상 내부에 아주 가는 구멍을 일일히 완벽하게 소독할 수 있느냐라는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시경을 넣기 위한 기구를 포함한 여러가지 기구가 산정불가로 돼 있어 일회용이 맞겠지만 현실적 문제로 일회용 기구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불가 부분애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군호 회장: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 연성요관내시경의 필요성과 과제를 조성용 부총무이사님이 발표해 주시죠. 조성용 부총무이사(서울대 보라매병원 결석내시경센터장):1980년과 1990년 사이에는 옆구리를 크게 뚫는 경피적 쇄석술을 하거나 개복수술도 많이 해 피가 났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칼로 안 째고 좋은데 너무 많이 결석을 때려야 하고, 잘 깨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내시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콩팥에 있는 결석까지 구부러지는 연성 내시경이 나와 좋아졌는데 기구가 튼튼하고 쓸만해야 하는데 오래 못가다보니 일회용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유럽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을 가져왔지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치료 못하는 부위가 많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면 환자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를 덜 고통스럽게 하는 장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대한내비뇨기과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관 내시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관 내시경으로 치료를 많이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휘어지는 요관 내시경까지 왔는데도 일회용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잘 고장나고 유지를 하려니 소독도 힘들고 오래 못쓰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이다. 논문에서도 열번에서 스무번 쓰고 기구가 고장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기구를 사오는데, 고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을 갔다오면 한 두달 걸립니다. 그동안 병원에 있는 장비는 한 대 밖에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죠. 환자는 내시경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기구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해 기다리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니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 새로 출시된 일회용 요관 내시경은 외국에서 사용한 의사들이 화면 화상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회용이다보니 빳빳한 상태에서 기구가 들어가 구석구석 훨씬 잘 닿고 돌까지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 결석 제거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임상연구를 5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도 없고, 잘 구부러지는 성능의 향상 등 두 가지를 답을 수 있는데도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궁금한 점은 지금 외국에서도 일회용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상황은 어떤가요. 조성용 부총무이사:유럽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여러 종류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통령 과장:외국에서는 일회용 요관 내시경이 급여화가 되나요. 체외충격파쇄석술 대비해 연성 요관내시경을 많이 사용하나요. 민승기 보험이사(경찰병원 비뇨기과 과장):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충격파쇄석술은 우리나라에 1980년 도입 당시 200만원 정도로 비급여였는데, 1990년 급여로 전환되면서 100만원 가까이 되면서 비뇨기과 나머지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개원의들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충격파쇄석술 장비가 800~900개 정도인데 60% 정도가 의원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민승기 보험이사. 그러면 외국에서 왜 일회용 요관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이제 막 도입단계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관 내시경은 경성과 연성이 있습니다. 경성은 메탈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성은 평균 스무번 정도 사용합니다. 행위별수가에서 경성 요관내시경은 수술 대비 20~30% 정도 높습니다. 문제는 경성 내구성이 짧고 감가상각비가 계산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과 비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성 요관내시경 수가를 현실화시키면 감가상각비비를 100~150만원으로 책정해줘야 하는데 현재 30만원 수준입니다. 나군호 회장:결석 치료는 질환 특성상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비가 고가이고 관리 어려움으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현실화된다면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 병의원에서 충격파쇄석술에 집중한 비뇨기과 치료방법 비대칭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통령 과장:연성 요관내시경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성용 부총무이사:입원기간은 2일정도로 간단한 경우는 하루 정도면 됩니다. 정통령 과장. 정통령 과장:복지부 고민을 말씀드리면 따져봐야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경우 일회용은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존 단순 소모품 범주를 넘어 고가의 장비와 기구가 나오면서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료행위 가격인상 문제가 나오면서 별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나누고 있다.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은 전체 의료기기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모두 일회용으로 수가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수술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치료재료를 일회용으로 해야 하느냐는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입이다. 과연 치료재료와 기구 어디까지 일회용으로 해주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방향전환을 이제 해 시점이냐 여부 등이 고민입니다. 우선, 일회용 치료재료 자체가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회용으로 대체한다면 현 수가가 저평가된 게 아닌지 또 실제 치료재료 고장 부분을 고려하면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4-18 05:00:59학술

지원에 넘어간 종합병원 심사…ESWL 입원료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종합병원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입원료,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등을 새롭게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진료비 청구를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선정,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그동안 본원에서 실시했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각 지원에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동안 함께 선정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올해부터 나눠 선정하는 한편,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20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하기도 증기흡입칠,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일반 CT(2회 이상),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건 및 인대성형술, ESWL 입원료를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현미경 심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중재적 방사선시술, 약제다품목처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선 종합병원 선빌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심평원은 한방병원 입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지원에서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8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한방병원 입원은 7월부터 지원에사 심사 예정)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갑상선검사(4종 이상),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종합병원 심사와 선별집중심사는 지원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7-01-05 12:01:58정책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